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흉기난동..30대 현행범 체포

윤우성 2021. 11.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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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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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흉기난동…30대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혐의명을 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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