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처리 '온플법', 과방위·정무위 소위에서 모두 '제동'

박정양 기자 2021. 11.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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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통위 소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논의했으나 보류 처리됐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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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신중하게 고려하는 차원"..연말 국회 통과 물건너 가나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통위 소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논의했으나 보류 처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반발하니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위 개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역시 IT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는 정부 여당의 온플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가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며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7개 협·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온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두개 기관에서 추진중인 온플법을 연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규제 권한 다툼으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로 가까스로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다.

당정이 합의한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규제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법 적용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여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했다. 이는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규제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의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이 온·오프라인을 중개·매개하는 등 포괄하는 것을 감안, 명칭을 기존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변경했다. 규제대상은 공정화법과 동일하나 추가로 서비스유형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지와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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