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2월2일까지 김의철 KBS사장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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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의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2월2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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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의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2월2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한을 넘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는 12월9일까지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2005년 K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2008년 사회팀장, 2018년 보도본부장을 거쳐 작년에 KBS 비즈니스 사장을 지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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