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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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5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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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5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에게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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