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한달.."20kg 쌀 어떻게 옮기라고"

윤홍집 2021. 11.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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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학부모 "주·정차 금지 환영" 25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간(10월 21일~1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1만536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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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달간 불법 주정차 1만5368건 단속
학부모 "등굣길 불편하지만 아이 안전 우선"
상인들 "현장 불편 고려하지 않아..대책 시급"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영어학원 차량이 정차한 뒤 학생들을 태우고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어린이보호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지 말라는 게 맞는 건가요?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영어학원 원장 김모씨(41)는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자 “현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도 어쩔 수 없다”며 “애들을 태워가야 한다”고 푸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정차를 제한하는 게 옳다는 의견과 함께 일시적인 정차가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등굣길 학부모 "주·정차 금지 환영"
25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간(10월 21일~1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1만5368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는 총 364만원을 부과했다.

학부모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아이들 등교에 불편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초등 자녀를 둔 최모씨(40)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있다”며 “처음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소재 A초등학교 보안관 조모씨(62)는 “등굣길 아이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는 학부모가 더 많다”고 전했다. 다만 주·정차 금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정차하고 아이를 내려주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종로구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차를 해선 안 되지만 바로 아이만 내려주고 가는 건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트럭을 정차시킨 뒤 물건을 옮기고 있다. 트럭 뒤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상인들은 '한숨'

경찰은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은 5분 이내 어린이 승·하차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제한된 시간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주변 상인에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차를 주·정차하지 않고는 물품을 운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30여년간 쌀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77)는 “일주일에 한 번씩 20㎏쌀이 15포대씩 들어오는데 차를 멀리 대고 운반하라는 것이냐”며 “현장 불편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초등학교 앞을 오가는 영어학원 원장 김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차를 정차시키면 아이들이 찾아오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선 최대한 차를 정문 가까이 정차시켜야 한다는 게 학원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봐서 교통안전을 크게 위해하지 않는다면 경고 또는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린이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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