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전북도청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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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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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약 100∼200m 떨어진 곳으로, 현재 구입 시기보다 반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및 압수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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