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위헌"

윤수희 기자 2021. 11.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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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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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의견.."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 없어"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은 합헌.."업무 전념 보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이라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해 수단이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난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유남석·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그 밖의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파성·당파성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 행위를 할 경우 내리는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 역시 기본권 침해가 덜한 실효적인 수단이라 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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