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신민정 2021. 11.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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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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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선거범죄를 바탕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범죄와 선거범죄는 분리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그러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둘로 나눠 형을 정했다. 비선거범죄인 2016년 12월8일 사건을 두고는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이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수신 상대방은 4명에 불과해 비교적 소수인 데다,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그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식 내지 지지, 평가가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2019년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과 함께 심리됐다면 위의 징역형에 흡수됐을 것이라며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선거범죄를 놓고서는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조성되던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긴장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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