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유재규 기자 2021. 11.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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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4억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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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열려..2차 공판은 12월6일 예정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 의원과 함께 함께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석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 한다는 피고인들의 의견 이후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4억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자이자 이 사건에 브로커 역할이었던 A씨는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은 차후 기일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과 함께 이 사건에 출석시킬 증인의 수, 반대신문에 필요한 시간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달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9월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2월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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