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 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또 “반복적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 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0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라도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치킨 맛없다는 황교익 '신발도 튀기면 맛있는데…'
- 헌재,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반대의견 4명
- '구멍난 양말에 거수경례' 사진 공유 진중권…'참 많은 걸 얘기해준다'
- 478㎞ 주행·1억8,000만원 전기차…벤츠 '더 뉴 EQS' 나왔다
- '181㎝ 건강한 30대 아들, 백신 맞고 식물인간…가슴 찢어져'
- 공시생 아들 150분간 2,200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 中 애국주의 돌풍…6·25 영화 ‘장진호’ 역대 1위 올라서
-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8억…운전자 과실 65%라고?
- 둘째 며느리 박상아, 전두환 빈소에 이름 빠진 이유가
- 이재용 '냉혹한 현실에 마음 무겁다'...메가톤급 투자 2·3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