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터카 받은 혐의 받는 김무성 전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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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했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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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고급 외제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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