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의철 KBS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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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의철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월2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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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의철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월2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과방위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직후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가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 후보는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사전질문지에 표기된 위장전입 신고 기준 기간인) 2005년도 7월 이후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며 "KBS 이사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과세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지만, 세심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7일에도 사과문을 통해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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