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재판부 짜고 치는 것"..피고인 현직판사 재판서 소란, 왜

황희규 기자 입력 2021. 11. 25. 15:40 수정 2021. 11.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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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금품수수냐. 검사와 재판부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A씨(57)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25일 오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 소란이 일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남성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합니까"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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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느냐" 항의
재판부, 벌금 3천만원·추징금 1천만원 선고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이게 왜 금품수수냐. 검사와 재판부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A씨(57)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25일 오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 소란이 일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남성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합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는 "제가 대법원에 진정을 내야되겠습니까"라며 "이게 다 검사와 재판부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고 외치기도 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54·여)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관계인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퇴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같은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없고,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발언권이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해당 남성은 "없긴 왜 없어. 내가 피해자인데. 이대로 재판이 끝나면 나 억울해 죽어"라고 소리쳤다.

해당 남성에겐 곧바로 퇴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남성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알 수 없는 고성을 질러댔다.

한동안 계속되던 소동은 법정 경위들이 남성을 둘러싸면서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 남성은 법정 바닥에 드러누워 강하게 저항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강제 퇴정 당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심리상담사 B씨(54·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7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수정해 주고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관의 책무에 따라 청렴성과 공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친구 관계인 공동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미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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