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행사' 이어 '당당한 공권력'..연일 강경 메시지 내는 경찰청장
[경향신문]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자의 피살로 경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현장 경찰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김 청장은 25일 오후 인천논현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이 위축돼서는 국민 안전을 지킬수 없다”며 “보다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전국 경찰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 또 거듭 ‘당당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한 것이다. 김 청장이 방문한 인천논현경찰서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관할 경찰서이다.
김 청장의 발언은 ‘무기력한 경찰’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가라앉히면서 유사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어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하고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건과 삼단봉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찰이 왜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섣불리 물리력을 썼다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물리력을 쓰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테이져건이나 총기 삼단봉 사용하면 물리력 행사 보고서를 써야 하고 독직폭행으로 옷 벗을 수도 있다”며 “보통 맨몸으로 제압하는데 방검복이 없다보니 적극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들은 후환이 두려워서 물리력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면책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 행안위에서 면책기준 도입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에 따라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 청장의 의지만으로는 현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직 간부급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물리력 행사에 대해 문책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홍근·반기웅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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