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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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과거 징역형을 받는 등 이미 법적인 책임을 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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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탄핵 정국 발생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갈등·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지자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위·책임 등에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과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의 죄질을 좋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과거 징역형을 받는 등 이미 법적인 책임을 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면제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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