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병원 원칙 위반' 유디치과 대표..벌금형→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명의 원장'을 내세워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의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 고광욱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명의원장' 고용 여러 지점 개설 혐의
의료법 '둘 이상 의료 개설·운영 금지'
벌금 1천만원→징역형 집행유예 상향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명의 원장'을 내세워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의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 대표 고광욱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디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7년 이상 동안 ㈜유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여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 원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 ㈜유디의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각 지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고 일부 명의 원장들에게 수사협조를 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 기간이나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씨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권을 가진 ㈜유디를 운영하면서 '명의 원장'을 고용해 여러 곳의 유디치과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유디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응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관여 정도 및 수행 역할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