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1심 실형→2심 벌금형 감형

박수현 기자, 조성준 기자 2021. 11.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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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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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좌관 A씨에게도 원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 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판단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주체도 실제 명의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 취등록세도 피고인 등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 전 의원의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매수 경위와 공개적인 언행 등에 비춰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3년이 걸렸다"며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을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확인해 명예를 찾아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일부 유죄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명의신탁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밝혀야 한다"며 "(차명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준비할 것이고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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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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