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또 외면..'위안부 손해배상' 2심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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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 정부의 무대응 전략으로 인해 연기됐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반면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월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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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故곽예남 할머니 등 2차 손해배상 소송
"일본 무대응"…2심 재판 내년으로 연기
1심은 "국가면제 인정된다"…각하 판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 정부의 무대응 전략으로 인해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대응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된 바 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법정을 개정했지만, 일본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무대응 전략을 선택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피고(일본) 측이 답변을 안하고 있다. 답변이 온 후에 공시송달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오늘 재판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곽 할머니 등의 대리인은 "1심 진행 때도 첫번째 송달 절차가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송달 이후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지정할 경우 그 사실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 우선 기일을 미리 정해뒀으니 이 기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할머니 등의 1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을 포함해, 내년 1월27일, 3월2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해뒀다. 선고기일도 내년 5월26일로 미리 예정해둔 상태다.
다만 기일을 사전에 지정해두는 것은 해외 송달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예정된 기일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시점의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은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한일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월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 배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사건 1심은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곽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사건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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