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위반' 유디치과 대표, 1심 벌금→2심 징역형.."형량 가볍다"

이장호 기자 2021. 11.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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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원장'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병원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대표가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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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파기, 2심서 징역1년·집유2년
"대표이사로 7년 동안 범행 적극 가담..범행 수익 상당"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명의 원장'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병원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대표가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디치과 관계자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씨에 대해 "고씨와 김모씨가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 고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유디치과 대표이사로서 7년 동안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유디치과 대표로 4억원의 고액의 연봉을 받는 등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 지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가장하고, 수사협조를 하지 않도록 했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등 명의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MSO)로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 여러명을 고용해 치과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와 치과기기를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유디는 각 원장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유디치과는 그동안 지점 원장들의 명의로 지점을 운영하고 본사가 지점 관리와 경영컨설팅을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네트워크 병원 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및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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