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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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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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지난 9월 2일 구속된 후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종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실외는 실내보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낮겠지만 (집회 중에는)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비말이 튀고 참석자 파악도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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