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조윤주 2021. 1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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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 대책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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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지, 가상계좌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암호화폐 규제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 대책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변호사인 A씨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해 임시 가상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정부가 2017년 당시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우려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70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붐이 크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내놓았다. 대책안은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고, 가상계좌 실명제 등이 골자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A 변호사는 이같은 정부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계 각 국 보다 가상통화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왔던 국내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본다면, 이 제도는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며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나 정부 조치로 중단했다면,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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