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보상금 지급 업무 인력 등 공무원 91명 증원 추진

고성식 2021. 11.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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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금 지급 등의 현안 업무 운영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을 91명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제주4·3 보상금 지급과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단계적 일상화(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인력, 환경 및 상수도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실무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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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의회에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 제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보상금 지급 등의 현안 업무 운영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을 91명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25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별 증원 인원은 제주도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 등이다.

업무 별로는 제주4·3 보상금 지급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4·3 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또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 22명, 긴급 업무 추진 및 신규 시설물 관리 47명 등이다.

도는 제주4·3 보상금 지급과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단계적 일상화(위드 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인력, 환경 및 상수도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실무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2021년도 하반기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은 '4·3 특별법' 등 법령 개정,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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