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 분위기 망쳐"..큰소리로 영단어 읽은 9살 때린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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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 다니는 9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원장 A(5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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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공부방에 다니는 9살 남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원장 A(5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단어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자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때렸다. A씨는 당시 B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나가"라며 양손으로 등 쪽을 수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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