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친 처벌"

천민아 기자 2021. 11.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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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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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연합뉴스
[서울경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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