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유전자가위·세포치료제 산업 선도할 것"..내달 상장
공모가 기준 1200억 원 조달…내달 2~3일 청약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25일 크리스퍼(CRISPR)유전자가위 원천특허 보유 기업 툴젠이 온라인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상장 추진에 따른 상장 일정과 기업 목표를 밝혔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인간 치료제 및 동식물(종자) 품종 개발, 육종 분야 등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자교정 기술의 핵심 도구로 세포 내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교정할 수 있어 생명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중국, 호주, 일본 등 주요 9개국에서 등록됐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특정 형질에 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염기서열을 교정해 형질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교정 기술이다. 인간을 비롯해 동물과 식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에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교정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툴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세대 유전자가위 ‘ZFN(Zinc Finger Nuclease)’, 2세대 ‘TALEN(TAL Effector Nuclease), 3세대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개발했다. 특히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툴젠은 원천특허 경쟁력을 내세워 GE(유전자교정)플랫폼 기반의 특허 자체 라이선싱을 통한 특허수익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유전자가위 특허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툴젠이 유일하기에 특허수익화 사업은 향후 보다 높은 성장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 기반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주력 파이프라인은 △샤르코-마리-투스병1A 치료제(TGT-001) △습성황반변성 치료제(TG-wAMD) △B형 혈우병 치료제(TG-LBP) △inhibitor(응고인자에 대한 항체) 보유 혈우병 치료제(TG-AT) △만성 HBV 감염 치료제(TG-HBV)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Styx- T Platform) 등이다.
상장을 통해 공모된 자금은 크리스퍼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 임상∙설비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및 임상, 첨단 설비 도입, 우수 연구진 영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크리스퍼 특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빠른 속도로 치료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 개발 전문성 △글로벌 CRISPR 원천특허 경쟁우위 △타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화된 플랫폼 사업 수익성 △차세대 유전자가위 응용개발 기술력 △다양한 유전자·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유전자교정 농생명 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향후 임상개발 및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병화 툴젠 대표이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기반 플랫폼 사업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크리스퍼 특허 경쟁력과 특허수익화 사업을 강화하고 각 파이프라인 임상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툴젠의 총 공모주식수는 100만 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10만~12만 원이다. 회사는 11월 25~26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30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2월 2~3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12월 초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모 희망가 기준 최대 약 1200억 원을 조달한다.
툴젠의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주식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한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주관사가 발행사(툴젠)의 일반공모 참여자에게 손실 한도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했을 때 투자자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공모청약 및 주가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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