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올해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최우식한테 평생 고맙다”…박소담, '기생충' 캐스팅 비화
- 생방송 중 음독 그 뒤, '영혼결혼식'에 유골 팔릴 뻔했다
- “군대에서 화이자 맞고서 희소병 걸려…그만 살고 싶다”
- 한국인 학자의 '엉뚱한 아이디어', 미국 0.5% 석학 됐다
- 집유 기간에 전 여친 찾아가 흉기 위협…현행범 체포
- “당장 나가!” 호텔 후기 '별 3개' 줬다고 한밤중 쫓겨난 투숙객
- 112에 걸려온 전화, 끔찍한 예고…급히 나간 경찰 조치
-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 밖 떨어뜨린 30대 '구속송치'
- 이승기, 황금 인맥 어디까지…정용진 부회장과 다정한 어깨동무
- 올해 연말정산 얼마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다?…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