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1. 11.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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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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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올해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오늘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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