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수억 안낸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

김은경 2021. 11.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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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 지역 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모두 48명(법인 9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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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울산지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 지역 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모두 48명(법인 9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배출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낮춘 혐의도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천113.8ppm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검출로 조작했고,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천592.32㎎/S㎥로 측정됐는데도 3.97㎎/S㎥로 조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수억원대의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사건 갱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 수색하며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 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울산지검도 수사 과정에서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A시청 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밝혀내 올해 9월 2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 및 방치한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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