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출생한 모든 외국아동에 출생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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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재학증명서을 통한 신원확인 후 ▲1365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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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신원확인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재학증명서을 통한 신원확인 후 ▲1365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등이 가능해진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편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를 이행하고자 미등록 이주아동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과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해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여기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내년 상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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