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순창 채계산 일대 특혜 의혹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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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특혜' 사건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A씨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땅을 매입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비서실장 직전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A씨는 2018년 순창군 부군수로 재임할 당시 군청직원 B씨로부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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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특혜' 사건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A씨는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땅을 매입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비서실장 직전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제기되는 의혹들은 부군수와 비서실장 역임 당시의 일이다. A씨는 도지사 비서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2018년 순창군 부군수로 재임할 당시 군청직원 B씨로부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고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곳에는 카페가 들어섰고 운영자는 A씨의 부인으로 파악됐다.
투기 및 내부정보 활용 의혹은 이후 카페 인근에 진행된 모노레일 설치 용역, 사방사업, 산책로 추가 조성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첩보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A씨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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