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 보류

김형래 기자 2021. 1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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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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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격과 형평성,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습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위 위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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