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하면 이용자피해" vs "당연한 대가 지불해야"(종합)

조성흠 2021. 11.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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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콘텐츠 전송을 위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25일 간담회에서 거듭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인터넷 이용자로서 요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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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머 넷플릭스 디렉터 "콘텐츠 현지화 저해해 트래픽 혼잡 초래"
조대근 교수 "콘텐츠제공업자도 요금내야..한국업체도 해외에 지급중"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콘텐츠 전송을 위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25일 간담회에서 거듭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인터넷 이용자로서 요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넷플릭스와 국내 이해관계자, 규제당국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발제에서 "망 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서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CP들이 한국 외부에 콘텐츠를 두고 가져오려면 비용 증가와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론 이용자 속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CP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대해선 "이들이 ISP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밝혔다.

볼머 디렉터는 또 "과거엔 달랐지만 현재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과거 인프라 구축이나 규제 상황, 넷플릭스 자체 임시서버인 오픈커넥트의 성숙도가 현재와 달랐고 넷플릭스의 가치도 현재 더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제가 알기로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이 최근 방한 당시 SKB 관계자와 분명히 만났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SKB가 아니라 SK텔레콤 관계자와의 대면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SKT 관계자는 "망 사용료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ISP 측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망 사용료는 CP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당연한 요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역무 제공 및 이용에 따라 지불하는 반대급부는 이용 대가와 요금"이라고 규정했다.

일반 인터넷 가입자가 요금을 내는데 망 사용료도 내게 하는 것은 이중부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용자의 요금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라며 "각자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어떤 이용자도 통신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두고는 "이 원칙은 ISP의 차별적 개입을 막자는 취지"라며 "ISP가 요구하는 것은 접속에 대한 대가일 뿐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할 경우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현지 ISP로부터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내 업체들도 콘텐츠전송망(CDN)기업에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미 다른 국가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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