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안희재 기자 2021. 11.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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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는 적은 편의만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오늘(25일)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와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6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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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는 적은 편의만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오늘(25일)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와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6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상영업체들은 편의 제공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업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일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받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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