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리 취하는 대중 골프장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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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성이 자자한 국내 대중 골프장들의 폭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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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포츠팀=박건태 기자] 정부가 원성이 자자한 국내 대중 골프장들의 폭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골퍼들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약관 개정까지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면제하는 동시에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원∼1만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소비세 절감분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오너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싼 음식값에 캐디를 강제로 써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 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았으며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국민 권익위는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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