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안광호 기자 입력 2021. 11. 25. 13:19 수정 2021. 11. 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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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공제 대상이 지난해 1월말 이전에서 올해 6월말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 적용되고,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이처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초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존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월31일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했는데, 범위를 넓혀 올해 6월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유흥·단란주점업 등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 확대된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착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유흥업소 등은 공제 대상을 확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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