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국 주요 37개국중 32위 초라한 조세경쟁력

안병준 2021. 11.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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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
우리나라 글로벌 조세경쟁력이 최근 5년간 9단계나 추락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분야의 경우 부동산 세부담 강화 등으로 OECD 37개국 중 3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아울러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조세경쟁력 순위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조세경쟁력을 비교·분석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이 2017년 28위에서 2021년 21위로 7단계 상승했고, 프랑스(37위→ 35위, 2단계↑) 영국(23위→ 22위, 1단계↑)도 소폭 순위가 올랐다. 반면 독일(15위→ 16위, 1단계↓)과 일본(19위→ 24위, 5단계↓)은 순위가 떨어졌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였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의 재산세 조세경쟁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확대 및 부과 대상 세분화 등으로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단계 하락했다.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2018년 0.5~2%였으나 올해 0.6~3.0%로 상승했고, 부동산 취득세율도 2020년 1~4%에서 올해 1~12%로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은 2019년 5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됐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재산세 경쟁력 순위가 2017년 37위에서 2021년 34위로 3단계 상승했는데,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한 영향이 컸다. 거주세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세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세자 비율을 2018년 30%에서 2019년 65%, 2020년 80%로 지속 확대했다. 미국도 30위에서 28위로 2단계 상승했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2018년 549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였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나 상승한 미국(2017년 35위→ 2021년 20위)의 경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였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2020년 31%, 2021년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한국의 소득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도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2021년에도 45%로 한 번 더 인상하였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하였다. 한국과 달리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였고,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포인트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한편 소비세 분야에서는 한국이 2017년 3위에서 2021년 2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1976년 도입된 이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가 1단계 상승한 영국은 2020년 부가가치세율을 종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순위가 1단계 하락한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하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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