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2021. 11. 25. 12:35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오종규(044-20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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