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시켜 대마초 밀반입..불법체류 이집트 난민 구속
고석태 기자 2021. 11. 25. 12:22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인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3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지난 2017년 난민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연장이 거부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이집트인 유학생 B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B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B씨의 여행 가방에 이상 반응을 보이자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 검사를 벌여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를 적발했다.
세관은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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