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논의에 "대상확대 신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벙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는 25일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벙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군 안팎에선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예전 같으면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을 인원까지 입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 대변인은 또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