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논의..국방부 "공평한 병역이행 원칙,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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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5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부 대변인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돼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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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 변수, 사회적 합의 필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25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 받을 수 없었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한류 열풍을 주도, 국위선양 등 공로가 큰 만큼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한 것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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