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 침해' 텐센트..앱 출시 전 심의 받아야

신정은 2021.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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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가 당국의 제재로 당분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공업신식(정보)화부가 행정지도에 따라 텐센트의 앱 다운로드 등을 제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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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부, 텐센트 9개 앱 사용자 권익 침해
4차례 걸쳐 시정요구했다가 행정 처분
텐센트 "검사 협조..기존 앱 사용 정상적"
텐센트 선전 본사.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가 당국의 제재로 당분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경제 매체 증권시보에 따르면 텐센트는 전날 성명에서 “계속해서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각 조처를 해나가고 있다”며 “감독 당국의 통상적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공업신식(정보)화부가 행정지도에 따라 텐센트의 앱 다운로드 등을 제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공신부는 올해 들어 앱 사용자 권익 침해 단속을 실시했고 텐센트 산하 9개 앱의 규정사실을 4차례에 걸쳐 통보해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여러차례 텐센트에 경고를 해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신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텐센트뮤직(QQ音樂)과 뉴스 서비스인 텅쉰신문(騰迅新聞),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샤오홍수(小紅書), 영화 평점 사이트 더우반(豆瓣)등이 포함됐다.

공신부는 당시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오는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증권시보는 텐센트를 상대로 한 당국의 이번 ‘강제 개선’ 기간이 이달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과도기적 행정 조치’ 기간 텐센트가 최신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먼저 공신부에서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1회 심사 과정은 7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다운로드에도 문제는 없다는 게 텐센트 측의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1일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기업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업계가 오랫동안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수익 모델로 운영되어 왔기에 당국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차이신에 따르면 한 대형 인터넷 기업의 법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여러 인터넷 기업들의 법무팀이 모두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의 상세한 규정 하나로 기업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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