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한 석면해체 위해 관리 강화·하도급 제한 방안 마련키로

나혜윤 기자 2021.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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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마련했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을 위해 최근 10년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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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로 영업행위 위반 업체 관리감독 '강화'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키로..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마련했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을 위해 최근 10년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도 강화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또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의 작업 참여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으로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석면해체업체 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법령(환경부)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해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 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간 연계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 및 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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