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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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200시간, B씨에 대해 8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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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200시간, B씨에 대해 8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각각 명령했다. 또 A씨에게 10년 간, B씨에 5년 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C양(2)은 보육원에서 자라 입양되는 등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피해아동이다"며 "A씨는 그러한 아이가 자주 울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르고 그 강도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얼굴과 머리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결국 C양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장시간 방치돼 결국 숨졌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본인이 C양을 양육하고 싶다는 입장에 양육을 했는데 바쁜 환경에 적응 못하는 만 2세 유아의 피해아동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로부터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C양 이외에도 친자녀 3명 등 과도한 양육에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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