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이성윤 수사팀 '범죄자 몰이' 의심 받는 공수처

기자 2021. 11.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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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은 '정권 수호처' 비판을 자초할 정도로 편향성이 커 보인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공수처는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황제 조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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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은 ‘정권 수호처’ 비판을 자초할 정도로 편향성이 커 보인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발생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는 팀원 일부를 원대 복귀시키거나 수사팀의 ‘이광철 기소’ 의견을 묵살하는 등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피고가 됐고, 이 전 비서관도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위를 단죄하는 게 공수처의 책무다.

그런데 공수처는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황제 조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격려해도 부족한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대검이 조사를 벌여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났다.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에서 제외됐던 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허위사실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원을 기망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 공수처 예산이 180억 원대라고 한다.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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