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운다" 머리 내리쳐 33개월 입양 딸 사망..양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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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모가 각각 징역 22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5살 양모에게는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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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모가 각각 징역 22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5살 양모에게는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부는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쓰러진 딸을 양부모 모두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양부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경기 화성의 집에서 생후 33개월이었던 입양 딸이 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 차례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5월 8일에 있었던 극심한 폭행으로 입양 딸이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양부모가 이를 7시간 방치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딸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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