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만 병역특례 주면 공평한 병역부담 원칙 훼손"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이 시작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중문화'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국회에서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BTS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정도로 공로가 큰 경우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쓰고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한 것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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