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안희재 기자 2021. 11.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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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습니다.

A씨 측은 국내로 들여오려는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주장한 반면, 관세 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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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에서 미성년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국내로 들여오려는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주장한 반면, 관세 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수입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및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측이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16세 여성의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미달하고 외형상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1심과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적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라면 국가 간섭 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겠지만 A씨가 통관을 신청한 리얼돌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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