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본소득, 헌법에 명시돼 있다"더니.."아니, 경제민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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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좌우를 넘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대목이 있는 점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김제동씨가 연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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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좌우를 넘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동씨는 2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해당 방송의 '대타 진행자'로 나서고 있다.
김제동씨의 발언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법에 기본소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김제동씨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대목이 있는 점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김제동씨가 연결한 셈이다. 김제동씨는 한동안 '헌법 독후감' 책을 내고 헌법 관련 강연을 해오기도 했다.
김제동씨는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헌법 조항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함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자신의 논리를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도 올해 신년사에서 헌법 제119조 2항을 거론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김제동씨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기본소득 자체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본소득을 연구하자고 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다. 월 5만원 주면 지하철 정기권 요금 수준인데, 그게 무슨 소득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제동씨는 "그래도 우리는 버스카드 충전할 때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제동씨는 "기본소득은 사실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라고 언급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때 당내 이슈로 이런 좌파적 가치도 우리가 모두 다 올려놓고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씨는 재차 "기본소득이 두 당 강령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라고 질문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그동안의 위선과 허위,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도탄에 빠지도록 몰아넣은 실정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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