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구매 주의

김경림 2021. 11.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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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 및 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이트 1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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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 및 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이트 1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 및 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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