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유영규 기자 2021. 11.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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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LH가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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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서울의료원 부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LH가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노량진역 인근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도 어제 수정 가결됐습니다.

결정안은 기존 획지 계획(24곳)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부지의 복합거점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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