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65%?..전문가가 딱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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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65%의 과실을 묻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새벽,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는 그전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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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65%의 과실을 묻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새벽,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 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는데요, 잠시 뒤 옆 차로에서 앞서가던 소형차가 보행자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옆 차의 브레이크 등을 뒤늦게 확인한 운전자도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뇌출혈이 일어나 2년 넘게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치료 비용도 3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65% 과실 비율이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본 교통 전문가는 과실 비율은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중앙선을 넘어올 당시 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온 뒤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는 그전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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